손배배상 범위 확대...차량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 손해 고객에 전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불공정 자동차 매매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에 따라 사업자로 인한 직접손해 시 주문수수료(10만 원)로 한정했던 테슬라의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되며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도 부여된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사용 약관 조항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14일부터 시정된 약관조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테슬라의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불명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이중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주문 수수료(10만 원)로 제한하고, 특별손해 및 우발손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범위를 일반적인 손해배상 범위에서 배상토록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당 약관을 수정했다.
특별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는 달리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를 의미한다. 예컨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이 다치는 손해(통상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에 평소 지병이 있었던 고객이 결함 사고로 인해 지병이 악화됐고, 이를 제조사가 사전에 인지했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특별배상)을 해줘야 한다.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이 경우 사업자가 차량 인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삭제 또는 수정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인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고객이 인도받기 전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테슬라는 고객의 선택을 넓히는 차원에서 차량 인도방식을 기존의 출고지 인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정한 장소로 인도하는 비대면 위탁운송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주문 취소 사유가 추상적이라고 판단, 범죄 이용을 위한 주문 등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조항도 고객이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공정위의 이번 테슬라 불공정약관 시정은 세계 최초로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과 올해 1월에 각각 글로벌 업체인 구글과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세계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시정해 이목을 끈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