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최대 3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위기 가구까지 혜택 늘린다

입력 2020-08-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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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소득‧재산기준,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한시적 완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로 급증했다. 신규 확진자 400명대는 최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2차 유행 이후는 물론이고 2월 말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기 이후로도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일수록 저소득층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실직, 폐업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 20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8만 원) 줄었다. 특히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위기 가구에 필요한 현금 혹은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30만 원 △2인 50만 원 △3인 7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교육비는 초중고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원조건 한시적 완화…지원 자격은?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본래 기준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우선,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본래 조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92만1506원 이하였지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4인 가족 기준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했다. 재산 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낮췄다.

본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위기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다.

특히 기존 조건에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라는 조건이 있었다.

완화된 기준은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 또는 실직을 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기존에는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던 반면 완화된 기준에서는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방법은?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류로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있으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특히 신청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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