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하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삼성바이오의 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던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사임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대비해 향후 판사 출신 변호인단을 대거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