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따라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 전선은 관세·무역·기술·군사·이념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산했다. 미국은 2018년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약 2340억 달러(약 276조1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제301조는 타국이 미국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적용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 포함, 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도 미국산 돼지고기, 대두, 자동차 등에 관세를 물렸다.
해당 조치에 대해 올해 9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역할을 하는 분쟁해결기구(DBS) 전문가 패널은 국제 무역규정 위반이라며 중국 손을 들어줬다. 미·중 무역 마찰을 둘러싸고 WTO가 내린 첫 판정이었다. 미국이 60일 이내에 상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진행되지만, WTO의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는 지난해 미국의 보이콧으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은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기술 분야에서 불꽃이 튀었다. 통신장비, 반도체, 소셜미디어(SNS)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 및 대중에 파급력 높은 쪽으로 전선이 확대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 기술기업을 옥죄기 위해 사용 가능한 거의 모든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8년 4월 16일 미국은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 ZTE가 미국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과 ZTE가 사업 재개에 동의하면서 석 달 뒤 일단락됐지만 더 큰 파도가 몰려왔다. 2019년 5월 16일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또 다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를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실상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중국과 무역협상에 나서면서 화웨이 제재 완화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2019년 11월 22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브로드밴드(광대역통신) 제공업체들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웨이나 ZTE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올해 8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숨통을 마저 조였다. 화웨이가 기존 제재를 우회해 반도체를 조달하고 있는 것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 자정을 기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은 화웨이에 사실상 반도체를 수출할 수 없게 됐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9월부터 기린 칩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타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