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을 공급받거나 조달하는 방안이 늘어나게 됐다. 또한 법이 ‘창업’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제51회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이 8%를 달성해야 한다.
중기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인 8.6%에 근거해 이러한 수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 원 규모다. 매년 구매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중기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새로 세웠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중기부는 이달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사회관계망(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해당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바꾸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또한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ㆍ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조달 멘토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미국의 유사 프로그램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초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총 26개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해당 제도가 지원하는 분야를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지원 분야는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역량강화과제 △기술융합과제 △가치창출과제 등 다섯 가지로 늘어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를 계기로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에 기반해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 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도록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