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 수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5853개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2017년 5449개에서 2018년 1만128개로 2배 이상 증가한 뒤 급증세를 이어갔다. 보유 주택은 2018년 11만1722가구에서 지난해 23만3000가구로 급증했다.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도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총 1만5853개 법인이 4653억 원을 고지받았다. 2018년 1만129개 법인이 납부한 888억 원보다 늘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납부한 종부세는 2935만 원으로 2018년 887만 원보다 3.3배 증가했다. 종부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94억 원을 넘는 법인은 227개로 총 3806억 원을 납부했다.
8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내년까지 보유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부동산 법인은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최고세율인 6%를 부과한다.
고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며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많이 증가하므로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