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프리카TV 5개 부당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아프리카TV는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방송 진행자(BJ)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심사해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이용자의 영상 삭제 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아프리카TV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영상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해왔다.
BJ 등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아프리카TV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역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별풍선' 등 요금을 선납한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날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항도 없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늘리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