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입력 2020-10-20 13:37수정 2020-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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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재판 결과를 놓고 '코드 판결'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법원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려는 명목으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가 됐다"며 "재판에서 당시 공사의 현장소장은 조 씨가 공사한 적 없다고 명확히 증언했는데 재판부는 허위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의 당부를 법원장이 말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민 원장은 "(공범들의)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 심리가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반해 조 씨 재판은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 쟁점으로 심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여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은 조 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 씨 등이 모두 1∼2심에서 배임수재죄에 유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돼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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