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음저협과 음원 사용료 갈등, 문체부가 공정하게 중재해야”

입력 2020-10-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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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음원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중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와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음원 사용료를 넷플릭스 수준(국내 매출액의 2.5%)으로 올려 달라는 음저협과 협상을 위해 결속했다.

올해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하고자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며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을 향해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문체부를 향해서는 적극적인 분쟁 중재과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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