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의무 가입으로 부실공사 방지·자정 능력 강화해야”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2000년 이후 20년 만에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이 부활하게 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과 소속 회원의 윤리규정 준수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에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된다”며 “건축사협회 의무 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는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이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된 법안에는 230여 개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찬성 의견이었다. 찬성 의견을 올린 A씨는 “너무 늦었지만 찬성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건축사의 협회 의무 가입이 반드시 이뤄져 협회의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축업계는 건축사 면허대여와 차용, 덤핑수주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협회는 현행 자율 가입체계에선 해결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건축사 자격증 불법 대여가 빈번하고 부실 시공 문제도 뒤따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의무 가입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반대 의견을 밝힌 B씨는 “과거로 돌아가는 시대 역행적인 입법에 반대한다”며 “협회의 권한 남용과 금품 강요 등으로 문제가 많아 젊은 건축사들이 새건축협의회를 조직하고, 의무 가입이 페지됐다”고 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현행 체계의 건축사는 변호사와 달리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가입을 의무화하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추가 혜택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익단체인 협회의 이권 싸움으로 해석될 뿐”이라고 했다.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 등록을 한 건축사는 시·도지사에게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만 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정부가 건축사 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신고제 이전에는 건축사 등록을 하면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