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처리 사안 순차적 해결
인력·예산 확충 실무 협의 진행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부원장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진 DLF·DLS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지속적으로 분쟁조정국 인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 미처리 분쟁 사안이 적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원장 역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김 부원장의 요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내년도 예산 계획안 수립을 위해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역시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소비자 민원 증가 상황을 이해하고 분쟁 TF 설치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 확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예산 심의 초기라서 구체적인 사업안까지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금감원이 분쟁 TF와 관련한 사업안을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검증이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 후 확정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사모펀드 조사를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해야 한다면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TF는 먼저 출범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TF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급증한 DLF·DLS와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 민원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분쟁조정국 내 가장 큰 문제는 장기 미처리 민원이 적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DLF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졌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 하는 소비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쟁 TF는 장기 미처리 건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새롭게 들어오는 분쟁 건도 수습하는 일을 맡는다.
앞서 지난 7월 금감원 내에는 부실 사모펀드를 걸러내기 위한 전수조사 TF가 출범한 바 있다. 해당 TF는 금감원이 올해 초까지 진행한 검사에서 부실 징후가 드러난 곳부터 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2023년까지 모든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권 내에서는 분쟁 TF 출범 시기를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 국장급 정기 인사가 매년 1월에 이뤄지는 만큼 분쟁 TF 출범을 포함한 조직 개편도 같은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소위가 열리는 11월 말까지는 금감원 예산을 확정할 수 없는 것도 이 같은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국에 쌓인 장기 미처리 민원 중 사모펀드와 관계된 사안만 약 1400건 정도다. 잇따른 금융 사고로 소비자 민원이 점점 적체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인원이 필요하다”면서 “보험 문제로 인한 민원은 만성이지만 DLF사태나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민원은 급성이므로 담당 인력을 꾸려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