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9일 업무상 산재(질병)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어 서 간호사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해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간호사의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했다.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