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접촉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아직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조 씨가 지난해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씨와 김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 나오는 과정에서 이 씨를 마주쳤는데 이 씨가 코앞에서 저를 위협해 교도관이 제지한 일이 있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