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입력 2020-11-11 14: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등 타 법안도 손봐야

▲(왼쪽부터)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자동차산업협회장),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사진제공=경총)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3%룰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투기세력의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3%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이사회의 핵심인 감사위원 자리를 적대적 세력에 뺏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는 기아차가 17.28%,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7.13%, 현대제철이 5.79%를 보유 중이다.

이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총 9% 지분율과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대주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이 10% 정도다.

결국, 헤지펀드나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과 같은 투기세력의 공격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4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그룹 주식 14.99%를 확보해 이를 3%로 쪼개고 5개 펀드로 분산시켜 경영권을 공격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도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각각 2.9%, 2.6% 가진 상태에서 경영 참여를 시도했다.

게다가 중견ㆍ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밖에 감사의원 분리 선출 조항이 있는 한 3%룰을 완화해도 소용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행 상법에는 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로 제한하게 돼 있다"며 "감사위원 별도선임 조항이 살아있는 한, '합산'이든 '개별'이든 경영권 위협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강화가 통과되면 외부 주주가 제안한 감사위원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현행 대비 11.4배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당의 수정안대로 개별 3%를 적용해도 가능성은 4.6배로 올라간다.

재계에서는 3%룰 논란에 묻혀 기업 규제 3법의 다른 쟁점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3%룰뿐 아니라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3%룰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들도 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영 환경을 고려해 법안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