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부산 해운대·대구·김포 등 7곳 규제지역 지정

입력 2020-11-19 15:40수정 2020-11-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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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대상지역 69→76곳으로 확대
충남 천안ㆍ울산 등 제외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 7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효력은 20일 자정부터 발생한다.

국토부가 밝힌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이외 지역) 등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경기 김포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교통 호재와 외지인 투자 비중 증가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울산, 경남 창원시, 충남 천안시 아파트값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산은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최근 외지인 매수건수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우려된다”며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8월부터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다.

한국감정원 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3개월간 아파트값이 4.94% 급등해 비규제지역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수영구와 동래구 역시 2.65%와 2.58%씩 올랐다. 경기 김포시 아파트값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12.3% 급등했다. 지난주에도 0.83% 올라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밝혀야한다.

애초 예상과 달리 울산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은 규제지역 지정을 피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최근 3개월 물가 상승률보다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1.3배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충남 천안과 울산 등 지역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에선 제외됐다.

국토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을 고려해 이번에는 제외했다”며 “과열 우려가 계속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급등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섣불리 지정할 경우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앞서 충북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며 “천안과 울산에서 아파트값이 급등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청주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과 안정 지역을 선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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