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건설업계는 “법안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사의 의무 범위를 알기 어렵고 대표이사 처벌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면 사망사고 발생 시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