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입력 2020-1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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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이번 법안 통과가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돼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율 제한은 없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게 되면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은 분리선출해야 하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까지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개인별 3%로 수정됐다.

(SK증권)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때 모회사 주주는 비상장 회사의 경우 1%, 상장회사의 경우 0.5%(정부안: 0.01%) 주주에게 소송제기 자격이 주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으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 상장사 30% → 20%),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직접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에도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분율 요건이 유지돼 추가적인 자회사 지분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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