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할버슈타트의 한 요양원에서 26일(현지시간) 의사 베른하르트 엘렌트(왼쪽)가 거주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할버슈타트/APdpa연합뉴스
독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한다. 한국은 대신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과 주한독일대사관에 따르면 양측 외교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된다.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로 비자가 필요한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 신청과 발급이 다시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의 결의에 따라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독일 입국을 허용해왔다.
현재 독일은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독일인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