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만 15~34세)에 대해 올해 5만 개의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접수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이뤄진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추경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해에는 청년 5만 명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유형은 콘텐츠 기획형,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다. 1~4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일자리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장 6개월 간 지원 받는다.
예컨대 월 지급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180만 원의 인건비와 10만 원의 간접노무비가 지급된다. 월 지급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임금의 90%를 인건비로 지급한다. 간접노무비는 동일하다.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정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