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과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매뉴얼북 배포 등을 통해 언택트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선의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 배포,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해 언택트 방식으로 실시했다.
매뉴얼북은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및 금소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해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하고 있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꼭 숙지하고 지켜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23만여 명의 보험설계사가 코로나 감염 위험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는 한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