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싶어…” 코로나19 봉쇄 뚫고 간 英여성 ‘30만 원 벌금’

입력 2021-01-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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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떨어진 맥도날드 갔다가 적발돼 거액 벌금

(이미지투데이)

영국에서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를 뚫고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가 적발돼 3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15일 잉글랜드 동부 링컨셔에 사는 30대 여성이 여동생과 함께 지난 9일 집에서 100마일(161㎞)이나 떨어진 스카버러의 맥도날드 분점을 찾아 햄버거를 샀다가 노스요크셔 경찰 단속에 적발돼 200파운드(약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결과적으로 한 개에 30만 원이 넘는 햄버거를 먹은 셈이 됐다.

경찰은 “햄버거를 먹기 위해 카운티를 3곳이나 가로지르는 건 필수적인 여행이 아니다”라며 이 여성이 코로나19 봉쇄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부분의 노스요크셔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팬데믹이 끝나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달 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차 봉쇄조치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잉글랜드 지역 주민 전원은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열흘 가까이 봉쇄가 이어지면서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하루에만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영국 전역에서 4만500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마틴 휴잇 전국경찰서장협의회장은 “경찰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거만한 이들을 설득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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