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땜에…"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간

입력 2021-0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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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아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한다. (자료 제공=서울시 )

#. 기존에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간 점포에 투자한 비용이 상당한데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형편 없습니다. 월세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지난해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중 절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조정과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을 묻는 질문이 대다수였다. 감액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 법으로 보장된 구제 방안이 있는데도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을(乙)의 입장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료 조정(21.1%, 3085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및 무효(16.5%, 2407건) △계약 갱신 및 재계약(12.8%, 1877건)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1443건) △권리금( 7.9%, 1162건) 상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상담 건수 중 절반에 달하는 6654건(45.5.%)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임대료 조정,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의 갈등이었다.

시는 이번 상담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110건의 분쟁사례를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을 발간한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와 법 해석을 쉽게 설명해 소모적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하고,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 사례집은 상가임대차법 적용(17건)을 비롯해 △계약 해지(17건) △임대차 기간(15건) △임대료 조정(15건) △권리금(21건) △수리비와 관리비(9건) △원상 회복(6건) △중개보수(7건) △코로나19 법 개정(3건) 등 실제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도 담았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 역시 소개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

상담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차 상인들이 법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분쟁 조정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책자를 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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