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한 해법 없으니 강력한 법안"vs"불확실성 동반한 언론 환경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표현의 자유 우려까지 일축하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몰아부치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현 상황을 ‘언론 방종’이라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쪽과 언론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손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 맞서며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찬성하는 측은 현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전문가 A 씨는 “우리나라 언론 표현의 자유는 너무 잘 보장돼 이젠 방종의 길로 들어섰다. 나쁘게 말하면 날뛰는 것”이라며 “뉴스 생산 사업 환경이 어려워졌는데 언론사 수는 늘어나 기업들을 물어뜯고 누가 먼저 썼는지도 모르게 기사들이 카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니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에도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다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불확실성을 동반한 언론 환경을 고려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으로 사회에 손해를 끼치면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을 시켜 공공의 가치를 더 찾자는 취지”라며 “저널리즘 환경은 실수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하면 보도가 상당히 위축돼 명확히 진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잘못된 보도에 대해 다른 한쪽에서 그렇지 않다는 보도가 나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면 기자들이 위축되고 사회적 실익은 더 줄어든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이익이 잃게 될 손실보다 적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명예훼손은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적으로 다뤄 사회적 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판단해 단죄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를 수 있어서 위헌적이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