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탄핵 위해선 민주당 전원·공화당 이탈 17표 필요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부치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두고 표결에 부쳤고, 찬성 56표·반대 44표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표결에 앞서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자체의 합헌성을 두고 4시간에 걸친 토론을 펼쳤다. 하원 탄핵 소추 위원단은 퇴임 이후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위헌이며 재판에 근거가 없다고 호소했다. 정수 100석의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점유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이날 공화당 내 6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무게추가 찬성 쪽으로 기울어졌다.
10일부터는 정식 모두 진술이 시작되며, 민주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각각 최대 16시간을 사용해 의회 점거를 둘러싼 주장을 전개한다. 이후 상원의원의 질의응답, 최종 변론 등을 거쳐 평결에 부쳐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원 찬성과 17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