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 관련 협회장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직을 맡을 수 없다. 또 건설공제조합 소형 지점은 통폐합되고 임직원 복지비는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사업자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다. 운영비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로 충당한다. 출자금은 6조10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등 영업 구조보다 임직원이 받는 혜택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건설 관련 협회는 TF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제조합 의사결정 투명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을 객관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협회장과 이사장은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공제조합 경영 효율화 작업도 진행된다. 3개 공제조합은 소형 지점들을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2025년 2월까지 20개로 단축한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
이 밖에 임직원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를 줄이고 조합 출자금 투자 효율화도 추진된다. 공제조합 출자금 수익률은 2~4%대로 다른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국고채 3년물 기준금리+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후 4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