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거래가'...신고 뒤 취소한 서울 매매거래 2건 중 1건 '최고가'

입력 2021-02-22 15:55수정 2021-0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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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주택 거래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10건 중 3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였다. 정부와 여당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세 조작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85만5247건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건은 3만7965건(4.4%)이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9%)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변심이나 착오, 중복 등록 등으로 계약이 취소됐을 수 있지만 '시세 띄우기'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계약 취소 건 가운데 최고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다. 지난해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에 등록됐다가 취소된 계약 중 52.5%가 최고가 거래였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에선 지난해 3월 3일 최고가 거래 11건을 포함해 매매 계약 16건이 등록됐다가 같은 달 25일 일괄 취소됐다.

서울에서도 지난해 취소된 매매 계약 중 최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50.7%)에 이르렀다. 광진·서초구(각각 66.7%), 마포구(63.1%), 강남구(63.0%) 순으로 취소된 매매 중 최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 하우스토리 한강’에선 지난해 8월 전용면적 141㎡형이 기존 최고가보다 2억6200만 원 높은 17억6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가 올 1월 파기됐다.

천 의원은 "많은 국민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 취소 건수가 급증하는 시점에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거래 취소가 크게 늘었던 2018년 8월, 2019년 10월, 2020년 6월 이후 부동산 가격 지표가 급상승하거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8월 서울에서 총 600건(전월 368)의 거래 취소가 이뤄지면서 8월 1.17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9월 8.98%로 급상승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국토부는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거래 신고를 통한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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