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구제ㆍ사회적 비용절감 기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화면.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국민 누구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https://sanjaecase.kcomwel.or.kr)’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 부담도 발생한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9000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로 제공한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는 매년 약 2000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