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이 최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따로 발의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도입 근거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또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과 해당 구역의 신축·지분분할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기존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 ‘50~70%’을 ‘40~70%’로 완화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부채납 최소 비율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비율을 낮췄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