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절차 보니…5년 이내 신청 가능
(사진공동취재단)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 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