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인터넷 강의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

입력 2021-03-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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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학기 소비자피해·안전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와 문구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안전 주의보를 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초·중·고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순이었다.

특히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구용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문구용품 위해정보 건수는 529건이다. 이 중 94.3%(499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였다.

공정위는 유의사항으로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확대에 가정 내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문구는 사용 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와 사용환경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문구류 리콜 정보도 행복드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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