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모집 시작
5G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동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5G 피해자모임(네이버 카페)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법무법인 주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22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집단 소송인단 모집 목표는 100만 명 이상이다.
이들은 5G 요금제가 LTE 대비 비싼 가격인데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5G 피해자모임과 법률 대리인은 이통3사의 5G 기지국이 여전히 전국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돼 집, 회사,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 5G 서비스는 더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5G 상용화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가입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넘었는데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통사가 과장 광고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지만, 현재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5G 서비스의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 내용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는 1월 말 기준 1287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