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스쿨존 사망사고 (뉴시스)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18일 오후 1시 51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A(11) 양이 25t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인 A양은 차량 아래 깔리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양을 발견했을 땐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양은 사망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 B씨는 현재 검거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했으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호 및 규정 속도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