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입력 2021-03-25 15:46수정 2021-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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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위가 발의한 법안들의 리스크를 살펴보고 제기될 이슈를 전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웨비나 캡쳐)

법무법인 율촌은 ‘THE CURSE OF BIGNESS?: 플랫폼, 갑을관계, 대기업집단 규제를 중심으로’라는 웨비나를 25일 개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웨비나에는 최근 율촌에 합류한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해 공정거래부문 경력 10년 이상인 김규현ㆍ이승재ㆍ이우열 변호사가 참석했다. 손금주 전 국회의원 또한 웨비나 주재를 맡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상 이뤄지는 업무계획보다 한 달 빠른 시기다. 공정위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의 첫 번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꼽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 발췌)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조정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사용자(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복안이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 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하는 법률이다.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ㆍ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ㆍ중지ㆍ종료 시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했다. 위해 물품이 온라인에 유통될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배진철 율촌 고문은 “공정위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분야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업무계획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라며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기존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새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규제의 사각을 없애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태현 기자 holjjak@)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샅바싸움도 다뤄졌다. 공정위는 정부 발의를 통해 온플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냈다. 방통위 또한 전혜숙 의원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방통위안은 사업자와 이용자(소비자) 보호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도 방통위 법안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통위는 해당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들이 통과된 후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받을 영향이 적지 않지만, 조정 과정이 자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배진철 율촌 고문은 “통상 규제기관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한다. 혹은 차관회의에서 조정하는데 지금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 간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정무위와 과방위 간 대리전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대목이다.

김규현 변호사는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내용 수정과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거래 중개 관련해 청약을 접수하거나 결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 한해 면책 조항이 적용된다”라며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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