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입력 2021-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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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차량 수리비 청구 제한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 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 원으로 피해차량이 더 많은 보험금을 내야 했다. (국토교통부)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한 운전자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9명 중경상자를 내고 약 8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또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이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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