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입력 2021-04-13 15: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내일 소위서 마지막 쟁점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 조율
법령 통합은…통과 후 6개월 내 부대의견 정무위에 보고키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며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다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시행령은 6개월 이내 개정된다"며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 이 날 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같이 살지 않는 시부모, 장인·장모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외의 대부분 쟁점 사안들은 잠정 합의됐다. 전날 정무위 소위에서 법안 조문에 대한 1회독을 모두 끝내고 쟁점 논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이끈 덕분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조정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먼서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 간사 간 협의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번 법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니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쪽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통합 추진을 위한 부대의견을 작성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위원회(권익위)의 "6개 법률 소관이 모두 달라 조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소 반영됐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더는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