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21-04-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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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일대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전경.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을 위한 법제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8일 경기도가 파악한 기본주택 관련 법안은 모두 4건으로 이 중 3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규민 의원은 올해 2월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신설하고,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일 경우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다. 거주 의무기간 10년에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과 12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했다.

노웅래 의원이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의 법안도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들 법안 제·개정 작업은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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