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해커, '코인 다단계' 연루 의혹…금융당국, 투자설명회 등 경고

입력 2021-04-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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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속에 수상한 다단계 코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 속에 수상한 다단계 코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 다단계 업체의 수상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에서는 3년 전 '코인 시세 조작 의혹'에 연루됐던 유명 화이트 해커가 해당 코인 개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20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1세대 화이트 해커로 알려진 김모 씨는 한 다단계 업체가 지난 2월 말부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단계에서 판매를 시작한 A 코인의 개발자다.

김 씨는 지난 2018년에도 가상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시켰으며, 화이트 해커라는 이력을 앞세워 보안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 코인 가격은 상장하자마자 100분의 1수준까지 급락했다. 특히, 당시 시세 조작을 위해 '세력'이라 불리는 '마켓메이킹팀'을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씨는 이후 3년 만에 다시 코인 업계로 돌아왔으나, 이번에 손을 잡은 다단계 업체는 사기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는 곳이었다. 김 씨는 투자 설명회에 강연자로 직접 참석한 적도 있지만, 다단계 업체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다단계 업체가 유사 수신 행위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 김 씨가 얼마나 깊숙이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15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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