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플로이드 목 눌러 숨지게 한 경관에 '유죄' 평결...최대 40년형

입력 2021-04-21 08: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3개 혐의 유죄 판결
2급 살인 인정되면 최대 40년형
판사 선고는 2개월 뒤 예정

▲데릭 쇼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2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 판결을 듣고 있다. 헤너핀 카운티/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전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데릭 쇼빈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은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급 살인과 2급 우발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쳐 10시간 넘게 심리한 끝에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유죄 판결과 함께 쇼빈 전 경관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고 곧바로 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해 5월 25일 쇼빈 전 경관은 미네소타주 한 길거리에서 플로이드에 수갑을 채운 채 엎드리게 한 후 9분 29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당시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쳤지만, 쇼빈은 시민들이 신고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무릎을 풀지 않았고 플로이드는 사망했다.

백인 경관이 흑인 시민을 살해했다는 소식에 미 전역에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운동이 확산했다.

CNN은 쇼빈 전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 나갔으며 플로이드 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결정으로, 형량이 제시되는 판사 선고는 2개월 뒤 열린다. 2급 살인이 인정되면 최대 40년형에 처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