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입력 2021-04-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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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
“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6일 각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1일 NHK방송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손배소 각하 결정에 대해 “1월 8일 있던 재판과 판결은 다르지만, 내용 면에서 정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는 삼가고 싶다”고 밝혔다.

1차 때와 다른 판결이 한국 측의 태도 변화로 보이느냐는 질문엔 “해당 건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식 답변은 최대한 자제한 일본이지만, 외무성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반기는 모양새다.

NHK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판결”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원고 측이 항소하겠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며 “우리로서는 계속 국제법 위반 시정을 요구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무성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판결이 비정상적이었지, 이번엔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강제노역 등의 문제도 있다”며 “양국 관계는 원래 마이너스다.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1월에 있던 1차 소송에선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3개월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도 판결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닛케이는 “1월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며 “일본 정부는 그간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기반을 둬 재판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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