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입력 2021-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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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 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
주범 A 씨,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10년
범행에 가담한 기사들도 모두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35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38세 남성 B 씨와 24세 남성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객을 태운 C 씨가 메신저 그룹 통화를 통해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일당에게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그 뒤 A 씨와 B 씨는 여성을 A 씨 집으로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A 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3차례 여성 승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이를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 씨에게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C씨는 A·B씨의 성범죄를 예견하고도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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