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관련 패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구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과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시행령ㆍ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하위법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 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해 10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