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만 적용하는 현행서 '모든 공휴일'로 대체공휴일제 확대
올해 달력상 휴일은 113일로 지난해보다 4일 줄었다. 한글날·성탄절·현충일·광복절·개천절 등이 주말과 겹쳐서다. 현행법상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에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휴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제도 대상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 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민간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선거일로 정했다. 일요일과 선거일, 국무회의 수시 지정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구인난 해소와 레저활동 증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