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죽이려한다” 망상에 모친 살해…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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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승진시험에 연속으로 떨어진 후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모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직원인 A 씨는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자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내와 공모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로를 이탈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2심도 “부친을 살해할 범행 도구를 따로 준비하고 부친을 유인하기 위해 모친의 시신을 옮겨놓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죄책과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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