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입력 2021-05-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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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지원금 공제하고 매출손실 70% 보상하라"
전문가들 "위헌성 발생 때부터 소급적용 불가피"
정부 "영업익 손실 1.3조지만 재난지원 6조…형평성 문제도"
여야 "매출 기준해야 하고 국가채무라 재난지원 중복 안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등이 이학영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해 토로하고 법학 전문가들이 소급적용까지 필요하다고 증언했지만, 정부는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 금액이 손실 추정액보다 많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는 먼저 소상공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지원금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책정하면 된다”고 했고,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1350만 원인데 올해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463만 원이라 5개월 집합금지로 수입이 없는 업주 및 그 가족 최저생계비 지원에 불과하다. 매출 손실분의 70% 보상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집합제한·금지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계를 대표해 나온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는 “방역지침으로 내외국인 이동이 제한돼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다. 집합제한 업종보다 감소가 크니 손실보상에 여행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문가들도 옹호하고 나섰다. 법학 전문가들은 헌법상 손실보상은 국가의 채무이고 소급적용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위헌성이 발생한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진 당시부터 소급적용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소급해 보상하는 입법은 법리 문제가 없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손실 추정액보다 그간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더 크다는 점과 집합제한·금지 업종과 일반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면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8만 개 사업체 대상으로 순전히 영업이익은 작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1조3000억 원이 보상이 필요한 손실로 추계됐다. 고정비용까지 감안하면 3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반면에 중기부가 지원한 게 5조3000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7800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은 집합제한·금지에 상응하는 보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보상을 하려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추가지급도 있겠지만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손실 추계액을 넘는 지원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특수고용인과 프리랜서, 농어민, 저소득층 등과 여행업 등 일반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공익을 위해 어렵지만 소상공인도 분담할 필요가 있어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에 산자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손실액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자료에 대해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았고 고정비용을 인건비와 임대료에 한해 업종별로 천차만별인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병덕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매출 기준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또 손실보상은 영업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채무에 따른 것이라 재난지원과는 구별되고, 이 때문에 환수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해당 자료와 같은) 근거에 기해 환수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나”라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에 물었고 김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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