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대표가 학교 교육활동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댄다.
교육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강득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성훈 인천교육감, 학생·교원단체 등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학운위 구성원으로서 학생대표 참여와 더불어 학생회를 법제화하자는 내용을 논의한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학교 특성과 학교민주주의의 현실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실태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회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운위 등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집단적 참여를 제도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학운위는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기구다. 국·공립은 심의, 사립은 자문기구로 학교 예·결산과 교과, 급식 등 교육활동과 관련한 전반 사항을 다룬다. 학생의 복장 등 생활규정을 고치려 할 때도 학운위 심의·자문이 필요하다.
토론회는 발제·토론자 등을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없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하고, 시청자 의견을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