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국대 산학협력단,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대 산학협력단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17~2018년 발주한 ‘농촌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한 이들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2017년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 투찰가격을 산정했다.
2018년 입찰에서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이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입찰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각각 95.43%, 92.96%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 연구용역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