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제재하는 상대국에 비자 발급 거부 등 조치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한 가족이 3월 18일 시장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살피고 있다. 신장위구르/AP연합뉴스
1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차 회의를 소집하고 반(反) 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통상 전인대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사전에 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법안은 두 번 만에 최종 합의됐다.
반 외국 제재법은 기본적으로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해외 정부의 제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여기에는 상대국의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거부, 추방, 재산동결, 거래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 중국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했을 시 자국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전인대 대변인은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에 대해 “티벳과 홍콩, 대만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한 일부 서방국가”라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반 외국 제재법은 중국이 서방국가와의 협상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