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SOx) 99%ㆍ질소산화물(NOx) 80%ㆍ온실가스 최대 25% 저감
해양수산부는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한국선급의 '저인화점 연료 선박규칙 개정안'을 18일 최종 승인한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잇는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메탄올은 생산단가가 높고 NOx 배출량이 많아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원료인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단가가 낮아지고 NOx를 절감하는 연료 분사기술이 개발되면서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 부상하고 있다.
높은 압력과 극저온이 요구되는 LNG와 달리 메탄올은 상온 및 일반적인 대기압에서도 저장‧이송이 쉽고 연료 공급(벙커링)도 항만의 기존 연료설비를 간단히 개조해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또 해양에 배출됐을 때에도 물에 빠르게 녹고 생분해돼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 있어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밀폐공간에 연료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부식성 때문에 저장 탱크나 연료수송관은 스테인리스강 등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척 이상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이 운항하고 있고 국내 현대미포조선이 2016년에 외국적 선박의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2척을 건조했으며 현재는 국적 선박 1척과 외국적 선박 7척을 건조 중이다.
에탄올은 메탄올과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이 있어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탕수수, 사탕옥수수 등을 원료로 만들어 생산단가가 상당히 높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해 아직 건조수요는 없다.
다만 국제해사기구(IMO)는 향후 수요까지 대비해 지난해 12월 ‘메탄올·에탄올 연료 추진 선박 임시 안전지침’을 마련했으며 우리나라도 개정안에 이 지침을 반영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수소연료전지ㆍ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건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메탄올 연료 추진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선박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