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입력 2021-0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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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도로 중 민자도로 비율 20% 육박

▲유로도로 가운데 민자도로 비율은 2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2009년 13%(490㎞)에서 2020년 20%(999㎞)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 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지관리 시행계획에는 시설물 보수·보강, 운영비 집행, 조직·인력 및 시설운영, 교통안전 등에 대한 계획이 담기고 유지관리 계획에는 여기에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이나 정보관리체계 등이 더 넓게 포함된다.

유지관리 시행계획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유지관리 계획은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ㆍ보수 등에 대한 중ㆍ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는 고속국도에 19개 민자도로 법인이 있고 지자체에는 31개 민자도로 법인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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