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이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다.